오늘은 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7월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음주 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 등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교통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행안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첫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기존 흰색보다 더 눈에 띄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밝혀 차량 사고를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미 노란색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보호구역임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보호구역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저희 집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기점과 종점이 있는 글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표시가 뭘까? 갑자기 이 글씨는 어떤 의미인 거지? 궁금했었는데요 보호구역 시작점과 종료지점을 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과 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어 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 구간에서는 더욱더 신경 써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교차로 우회전 방법 변경
두 번째 소식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달라집니다. 교차로 우회전은 전면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하고 전면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간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는 사람이 없다 라면 서행해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고의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운전자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계속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변경되는 부분은 우회전 신호등을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화살표가 들어간 가로형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표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람 표지도 함께 부착을 하고 사고예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화살표가 들어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라 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칫 부주의로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게 된다면 신호 지시 위반으로 승합 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벌점은 15점이 부과될 뿐 아니라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3.보행자 신호등 개선
마지막 소식은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개선됩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신호등 아래 보행신호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숫자가 카운트되고 있는데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적색 신호에 대기하고 있을 때에도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초록불 보행신호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적색 신호일 때에도 잔여시간을 알려주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청은 우선적으로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 보행자의 횡단 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를 하고 점차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변경될 도로교통법 3가지에 대해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꼭 지켜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안전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