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잠깐 산책 등을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최소 커피값은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나이 제한이나 소득의 제한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모두가 자격이 되는데요 꼭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고, 공익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이니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 앱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포상금 제도가 없어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가벼운 자동차 교통위반부터 불법 주정차, 생활 속 불편한 민원까지, 간단하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민원 처리를 해줘서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포상금 지급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지자체별로 마련한 경품을 지급하거나 마일리지 제도로 변경됐는데요 하지만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신고하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드립니다. 금액도 생각보다 큰 편인데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배달 이륜차가 증가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라이더 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이륜차의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은 기본 포상금으로 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면 한 건당 8천 원을 포상금으로 드리고요,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 같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을 지급합니다.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고요 분기별로 100명의 우수 활동자에게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 제보로 신고가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되기 때문에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셔야 하고요 모집 기간은 2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월 1회 상시 모집합니다.
신청방법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의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고'에 나와있는 지원 링크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선발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링크로 연결된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시면 실적 제출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때 '날짜'와 '시간' 등이 제보 화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신고가 정상 처리된다고 하고, 촬영을 하겠다고 아무 횡단보도에 가서 서 있으면 10분이면 3~4건은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횡단보도에서 30분 정도 찍으면 10건은 나온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이륜차 운전자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취지의 제도니까 이륜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안전운전하시면 좋겠고,
기존에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선발하니까 이왕이면 신고하시면서 커피값 정도 받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