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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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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과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니까 간단히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됐고요,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10%씩 상향됐습니다.

 

공제 & 감면혜택
공제 & 감면혜택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확대됐고, 조부모의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고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고, 교육비 공제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의 세금은 그냥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만 원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아직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2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그리고 아래에 있는 7가지는 올해 법이 개정돼서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인데요 이번 2023년 연말정산이 아닌, 24년 귀속 연말정산 내후년에 적용되는 항목들이니까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

 

 

다음으로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 팁'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월세 내시는 분들은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에 '주택임차료 거래'로 반영돼서 1년 동안 월세로 납부한 금액이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

 

(단 소득 요건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주택의 넓이가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25.7평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해당됩니다.)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는 셰어하우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공제꿀팁
공제꿀팁-1

 

 

두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연 200만 원 한도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청년이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청년은 취업 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3년까지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보건업과 전문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전문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보건업에 속하는 사회복지시설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서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소득세 감면 제도
공제꿀팁-2

 

 

고령자분들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많이 근무하시고,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 모두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했다가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감면대상 업종
공제꿀팁-3

 

 

 

 

 

 

추가로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이 된 여성분들도 계시죠?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청년으로 감면을 받은 다음에, 결혼이나 출산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을 했다면 경력단절 여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3년간 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그냥 일하다가 이직한 경우에도 다시 5년 동안 감면이 가능한데요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못하고 5년이 경과된 후에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 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라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인데요 부양가족 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더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까지 반영해서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아주는데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절세 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고 가장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하면 최대로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공제
공제꿀팁-4

 

 

이때 부부 모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해서 간소화 자료를 불러온 다음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상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안내드린 내용인데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더 꼼꼼하고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많은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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