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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022년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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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30만 원으로 인상

    단독·홑벌이 가구도 각각 165·285만 원으로↑…재산 요건은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2.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는데 각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90%, 제조업은 45%, 광업은 30%, 도매업은 20% 입니다.
가구원 소유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승용차, 건축물/토지/주택, 전세금, 회원권, 유가증권(주식),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만약 전세금인 경우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를 곱한 금액 중 작은 것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31.기준으로 판단, 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함

※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장려금 지급 재산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다.

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최대치에서 50% 감액된다.

정부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청분부터 지급액이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간의 주택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장려금 지급 재산합계액 기준도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지급액 50% 감액 재산합계액 기준 또한 현행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역시 현행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르고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개정되는 재산 요건이 적용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426만 가구에 총 4조 5천억 원, 자녀장려금은 70만 가구에 총 6천억 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재산 요건 완화 등으로 근로장려금은 수혜 가구와 지급액이 약 60만 가구, 1조 원 더 늘고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와 지급액도 6만 4천 가구, 13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앞서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관련 내용도 담겼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현행 최대 12%에서 15%로,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2%로 커진다.

주택임차자금 즉,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는 연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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