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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속]이제 이것까지 잡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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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식은 앞으로 고속도로를 다닐 때 조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다간 3만 원 또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이패스 최초 도입일 2000년 6월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2007년 12월 20일부터 전국 영업소에 정말 개통하면서 본격적인 하이패스 시대가 열렸는데요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규정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단속 고지를 하였지만,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높아져 실제 단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전용차로
하이패스 전용차로

 

 

하이패스 차량으로 들어가면서 제한속도 30킬로 표지판과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고속도로 주행이 많지 않은 분들이나 초보 운전자분들은 카메라를 보게 되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급정거를 하게 되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이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지나갈 수 있는 다 차로 하이패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톨게이트나 하이패스 차로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는 정보 수집 용도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주유소에 들렸다가 안전벨트를 미처 착용하지 못하고 톨게이트를 지났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이패스 안전벨트 단속
하이패스 안전벨트 단속

 

 

사실 이건 하이패스 카메라의 단속된 게 아니라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은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매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집중 단속, 특별단속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톨게이트에 설치된 통행량을 확인하는 CCTV를 이용해서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를 적발하는 건 어떨까요?

 

톨게이트 CCTV
톨게이트 CCTV

 

 

짙은 썬팅 때문에 아마도 단속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직접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순찰대 각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는데 결론은 톨게이트 CCTV로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며, 단속은 경찰 관할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으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CCTV 단속
CCTV 단속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하여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안전띠 착용 자동검지 시스템'을 활용, 짙은 선팅을 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운행 차량의 동승 좌석과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물론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차후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나 톨게이트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띠 미착용 위반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만, 현재까지는 단속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단속이 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성인이 아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되며, 영유아의 카시트 미착용 시에도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까운 내 돈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고속도로 운행 시 전 좌석 안전띠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주변분들에게 공유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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