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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일부터 도입되는 과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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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차선
건너편 차선

 

 

소식이 조금 늦었습니다. 11월 13일 오늘부터는 교통단속 카메라가 내차 진행 방향에는 없지만 건너편 차선에만 설치되어 있어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한쪽 차선에 설치된 교통단속 카메라로 이제는 양쪽 도로 모든 차량을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해서 13일부터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양방향 단속카메라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 장비도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됐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합니다. 후면 단속장비를 설치한 곳을 분석해 보니까 설치 전보다 교통법규 위반이 18.9% 감소했다고 하고요 차종별로 속도위반율에 대한 통계 자료도 나와있는데요

 

차종별 속도위반율
차종별 속도위반율

 

 

전체 통과 차량 약 78만 대 중에 0.34%인 2,600여 대가 과속 위반을 했고, 일반 사륜 차는 위반율이 0.18%인 반면에 이륜차는 38배나 더 높은 6.88%가 속도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이륜차는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면 단속카메라로 단속할 수 없었다가 최근에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으로 단속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위반 행위도 감소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는데요 여기에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번에는 아예 양방향 단속 장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카메라 2대로 각각 한 방향씩 단속했지만 이제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는 방식이라서 반대편 차선의 마주 오는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역방향 차선의 뒤쪽을 동시에 촬영하게 되는데요

 

 

 

양방향 단속카메라양방향 단속카메라
양방향 단속카메라

 

 

후면 단속 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륜차 단속을 목적으로 도입된 장비라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 도로 나 어린이보호구역, 농촌 지역의 단일로 등 왕복 2차로 이하에 설치하면 양방향 단속이 가능해서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볼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너편 차선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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