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우리 집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세대주가 아닌 단순히 동거인으로만 등록되는 주소 이전은 정부 24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에는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다음에 그 집에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사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운 신분증 하나만 있어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무료 서비스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 3분이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신청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2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항들은 바로 적용이 불가능해서 6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간단히 신청만 하면 똑같은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PC에서는 정부 24, 스마트폰에서는 정부 24 앱에 로그인하시고요,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메뉴가 나오는데요 하단에 '신고하기'를 누르고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신청 구분은 '신규', 주소 등 필수 입력 항목들을 입력한 다음에 신청 서비스에서 '전입신고'에 휴대전화 문자 전송에 체크,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에 각각 체크하고 '다음', 구비서류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 통보 서비스만 신청할 경우에는 제출 방법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신청'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등인데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12월 중순부터 시행되지만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와 신분증 확인 강화는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누군가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거나 반대로 나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서 사기를 당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 내 주민등록등본을 몰래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을 안 해도 필수로 제공되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