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준은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1,140만 원인 고소득 가구까지도 해당이 되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어제(12/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하고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 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병원비 걱정 줄여주는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늘어나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병원비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지원기준이 크게 확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이 안되는 항목들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주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지원하고요,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서 50%를 지원합니다.
기존에 입원진료는 질환의 종류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만 한정해서 지원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외래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요 지원금액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까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했기 때문에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제 2024년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대신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하고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되고요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 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웑도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지원해 드립니다.
대신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가 해당하고요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10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합니다.
실손의료보험같이 보장성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웬만한 병으로는 크게 병원비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갑자기 아프시면 수술비나 입원비 등의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발생하면 오늘 소개해 드린 대안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평소에 기억을 해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시고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분은 요즘 같은 시대에 방문 신청 밖에 안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시겠지만 병원비 부담이 큰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