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식은 금융과 관련한 은행 소식입니다.
드디어 24년 만에 은행의 업무 중 오늘 소개할 내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여러 은행들을 알아보며 가입을 하죠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청약통장까지 정말 많은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천만 원씩 은행에 넣어 두고도 은행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전쟁이 나는 건 아닐까? 혹시 내 돈이 떼일까 걱정하지는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금자보호법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을 맡겨둔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예금자보호 제도로 고객들이 맡겨놓은 예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 지급 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춰놓고 있는데요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보호 제도는 은행당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보호한도는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은행에 예금을 넣어둔다면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국민, 신한, 저축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예금을 넣어둔다면 모든 은행에서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자도 보장을 해줄까요? 네 물론 이자도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모든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의 원금 + 이자까지 모두 합하여 최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를 생각한다면 5천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을 넣어둬야 이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11월 28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24년 만에 드디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많은 분들이 반기고 환호하며 잘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과연 잘된 일일까요?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물가 상승률과 금전(화폐)의 가치가 24년 동안 변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재 5천만 원에서 2배인 1억 원으로 변경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각 은행으로부터 걷어들여야 하는 보험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모두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보험료율은 은행 0.08%, 증권 / 보험 / 종금사 0.15%, 저축은행 0.40%씩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면 최대 27%까지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사에서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금금리' 즉 이자의 지급을 낮추고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지금도 높은 대출금리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책이 어떤 방행으로 바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도 주변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