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제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연 3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게 되었을 때 고액의 진료비로 생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와 건강보험은 단연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재산이나 소득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혜택은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택이나 소득, 자동차 등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주택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올해 2월분부터 건강보험료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본 공제액을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등 건강보험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하면서 지역가입자 330만 세대에 월평균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월평균 재산 보험료 9만 2천 원에서 6만 8천 원으로 약 2만 4천 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되었는데요 1989년 이후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월부터 333만 가구가 연평균 약 30만 원가량의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고의 또는 실수로 연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하며, 신용등급의 하락뿐만 아니라 미납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체납 상태가 지속된다면 장기체납자로 분류되고 보험급여가 제한되면서 이 기간 동안 병원 진료 시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겠죠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료는 미납 없이 납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정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셔서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금액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