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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단속되는것들]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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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벌써 7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번 소식은 자동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7월부터 바뀌는 건데요 이거 모르거나 무시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7월부터 아파트 내에서 5분 이상 차량을 공회전 할 경우 이륜차도 포함해서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공회전 과태료
공회전 과태료

 

 

먼저 경기도에서 기존까지는 버스 터미널과 자동차 극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하고 5분 이상 공회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과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주차장으로 공회전 법을 확대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아파트 단지에서 5분 이상 공회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즉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동을 5분 이상 켜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공회전 단속
공회전 단속

 

 

근데 기온이 영상 5도 미만이거나 또는 27도를 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왜냐? 일단 취지는 알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이 예전부터 항상 배기가스 배출로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걸 어떻게? 누가? 단속할 건지도 사실 좀 의문이고, 일반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공회전 5분 이상하는 차량을 과연 어떻게 잡아낼 건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나름 계절에 따른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기온이 영상 5도 미만과 27도를 넘는 경우는 예외라고 했죠? 이제 차량에도 온도계를 장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규정으로 남겼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뭔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7월부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차선 변경하는 차량만 노리는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처럼 교차로에서 차들이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2차선에 있던 차량이 1차선 차량과 그대로 부딪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

 

 

이게 단순히 보면 그냥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2차선까지 침범해서 발생한 접촉사고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보험 사기단이 일부터 낸 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의사고를 내서 챙긴 보험금만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8월부터는 보험 사기를 치다 적발 시 즉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가 되고, 해당 운전자는 운전면허 시험에도 영향을 주는 등 앞으로 보험 사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는 10월부터 이 기계를 무조건 장착해야 하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입니다. 이제부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면허취소 수준) 아래와 같은 장치를 자동차에 부탁하는데요 시동을 걸려면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어야 되지만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장치
음주운전 장치

 

또 이 장치가 타인이 대신 숨을 불어 줄 수 없게끔 중간중간 본인이 불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 기간은 최대 5년 동안 장착해야 되고, 구매 및 설치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 부탁하지 않는다면 벌칙이 따른다고 합니다.

 

음주운전방지 장치
음주운전방지 장치

 

 

모두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음주 운전은 지금까지 처벌이 약하다는 게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 재범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사람들과 경찰이 잘 볼 수 있도록 특수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방안과,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은 강력범처럼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하자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

 

 

따라서 오는 10월부터는 보다 강하게 제제한다고 하니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7월부터 바뀌는 소식에 대해 준비해 봤는데요 취지로만 보면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탁상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정책의 경우는 보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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