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부터 단속되는것들]과태료 5만원 부과! 안녕하세요 벌써 7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번 소식은 자동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7월부터 바뀌는 건데요 이거 모르거나 무시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7월부터 아파트 내에서 5분 이상 차량을 공회전 할 경우 이륜차도 포함해서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기존까지는 버스 터미널과 자동차 극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하고 5분 이상 공회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과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주차장으로 공회전 법을 확대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아파트 단지에서 5분 이상 공회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즉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