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주목! 집중 단속으로 과태료 50~100만원!! 동물보호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주목! 이번에는 정말 꼭 신청하시고 새롭게 변경된 내용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동물보호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개정되었는데요 정작 뭐가 바뀌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숙지하셔서 과태료 납부하지 않도록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요 변경된 법은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늘 안내드리는 소식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경된 동물보호법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위반하고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4월 27일부터 위에 나와있는 시행령처럼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시행되었는데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주변에 없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