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꿀팁]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과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니까 간단히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됐고요,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10%씩 상향됐습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확대됐고, 조부모의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고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고, 교육비 공제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의 세금은 그냥 바로 돌려받을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