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썸네일형 리스트형 9월부터 생기는 새로운 지원금 제도! 아이 봐주면 사촌도 OK 한 달에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삼촌, 이모, 고모 등(사촌까지) 친척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소식은 다음 달 9월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는 서울을 시작을 내년에는 경상남도 그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인데요 아이를 돌봐주면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사촌까지) 친척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국에서 서울시 서초구 한 곳에서만 서초 아이돌보미·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 제도의 반응이 좋고 요즘은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저조해지면서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소득의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3인 가구 기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