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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이것도 신청하세요 2025년 새해가 되었으니 그동안 1년을 기다렸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말정산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로 각 분야의 세제지원이 더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매년 신청하고 있는 연말정산이지만 올해는 더 많은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리는 소식을 통해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부터 앞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좋은 정보는 서로서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지불한 세금에 대해서 실제로 내야 할 것과 낸 것의 차이를 확인하고 더 납부를 했다면 이를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 항목에서 소득세, 지방세가.. 더보기
[연말정산 꿀팁]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과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니까 간단히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됐고요,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10%씩 상향됐습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확대됐고, 조부모의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고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고, 교육비 공제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의 세금은 그냥 바로 돌려받을 수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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