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축협, 수협 거래한다면 소득관계 없이 누구나 받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은행에 계좌는 1개 이상 있을 테고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 소득세(14%) + 주민세(1.4%)를 합해 총 15.4%의 세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게 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 소득으로 이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의 이자 등이며 배당소득은 주식투자자의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배당금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앞서 안내드린 연간 2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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