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한도 상향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연간 지원 한도가 상향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원 사업의 연간 한도와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재산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 7억원 이하로 완화 의료비 부담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