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금자보호법 11월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보통 은행거래나 금융거래를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에 목돈을 넣어두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청약통장 등 많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더 높은 이자를 챙겨주는 곳에 돈을 저금하고 있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5천만 원까지는 전부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모두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상 금융회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