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부터 변경되는 4가지 도로교통법! 지난달에 제가 7월부터 변경되는 주정차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7월 4일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TMAP이나 카카오내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한 기능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안내드린 인도 주정차 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주행 시 7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 계도가 시작된다는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4가지가 추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바뀌는 내용들을 모르고 운전한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나부터 도로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방향으로 바뀌고 운전자분들 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