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등록 사실조사]최대 50만원 과태료!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기간과 방법을 반드시 알고,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것은 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인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시행하는 조사로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주소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기간 내에 이러한 사실을 비대면 또는 방문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매년 이러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