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검진]12월 31일까지 안하면 과태료 2배! 기한 연장도 안됩니다. 벌써 11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올해가 가기 전 12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시간이 없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웠던 것이 있는데요 오늘 안내드리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그리고 내가 속해있는 직장에도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2배가 상향된 과태료를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건강검진을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