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12월부터 변경, 전국민 무료입니다. 정부24에서 3분만에 신청하세요! 만약 우리 집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세대주가 아닌 단순히 동거인으로만 등록되는 주소 이전은 정부 24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에는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다음에 그 집에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사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운 신분증 하나만 있어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무료 서비스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 3분이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신청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2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