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목! 11월부터 1회용품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제 앞으로 외출할 일이 생기면 비밀 봉투 하나 정도는 준비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슈퍼마켓 및 편의점, 도소매 업종에서 비밀 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 비닐봉지, 1회용 컵, 1회용 접시나 용기 등 1회 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축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 용품 사용을 억제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 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 사항을 강화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11월 24일부터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앞으로는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