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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자

종합소득세 정의,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외대상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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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월도 마지막입니다. 다음 달 5월은 가정의 달과 함께 매년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꼼꼼히 준비해서 손해 보는 일 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1. 종합소득세란?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근로자 중 중도 퇴사나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의 수익을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를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메기는 세금입니다. 지진신고납부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작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장점]

①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최저생활비에 대해 면세할 수 있다.

③ 국가의 공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단점]

① 개인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② 세원(稅源) 조사로 인해 영업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신고 유형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 안내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이 쓰여있습니다. 소득의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정도로 간단한 유형 4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유형의 신고대상에 속하는지 신고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지난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전년도에 소득이 0원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진행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정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세 정산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소득의 종유와 금액에 따라 신고 유형이 정해집니다. 위 표만 보아서는 신고 유형의 기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간편 장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복식기부 장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는 '장부'기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기본 준비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전년도 연매출에 따라 작성해야 할 장부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간편 장부 의무자'인지 '복식부기장부 의무자'인지를 매년 나라에서 판단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편 장부의 경우 세금 지식이 없는 초보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든 장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

▶납부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8월 31일(목)까지

 

최근에는 급여 이외의 소득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만 신고해 보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체크해서 제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꼭 납부기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소득세 소득별 신고 대상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은행에서 예금, 적금 등을 통하여 받은 이자를 뜻하며 금융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이란 배당금을 주는 주식 등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등)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즉 개인사업자는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라 할 경우라도 소득이 발생했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 및 지출을 모두 뺀 후에 종합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 경비등을 반드시 잘 정리해서 신고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이라 하더라도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를 주고 이를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임대소득이 연 2,400만 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종류
사업소득 종류

▶근로소득

직장인들은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지만 한 해 동안 이직 등으로 2곳 이상의 곳에서 근무를 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되지 않는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위해 개별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가입된 사적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연금 소득과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적연금 : 국민연금

※사적연금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기타 소득

연 300만 원 초과 시 :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대표 소득으로는 로또 당첨 또는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저와 같이 블로그 활동 등을 통한 수입이 연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 소득신고에 해당됩니다. 만약 해당 활동에서 소득이 각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망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온라인 : 온라인 신고는 홈텍스에 접속 -> 신고/납부를 선택 -> 세금신고를 선택 -> 종합소득세 선택 -> 해당 신고서를 선택하여 양식을 작성,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첫 페이지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참고해 주세요

 

☞모바일(App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먼저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를 선택, 정기 신고에 해당하는 세금 신고서를 선택하여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 '지방소득세'를 클릭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지역 세무서에서 양식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신고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역 정부 서비스 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섹션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또한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 전자 납부(온라인) :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려면 홈텍스와 같은 온라인 납부 시스템이나 카드 로텍스 또는 인터넷 뱅킹(지로영수증)과 같은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세금납부'를 선택한 다음 세목과 납부 금액을 선택,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07:00~23:30 사이에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카드로텍스 또는 인터넷 뱅킹 납부

카드로텍스 또는 인터넷 뱅킹(지로영수증) 납부 방법의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금납부'를 선택하고 해당 세금 유형과 납부 금액을 선택한 다음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00:30~23:30 사이에 납부를 완료합니다.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납부 : 종합소득세를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려면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양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CODE, 은행 계좌번호, 납부금액 등 납부 내역을 직접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조세정책/제도' 코너에서 '세금서식'을 선택한 후 '납세자 납부 영수증 양식'(공포일 2021년 3월 16일 - 납세자 납부 영수증)을 검색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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