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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스마트폰으로 신고]19세 이상! 사진 한 장에 8천원! 오늘은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잠깐 산책 등을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최소 커피값은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나이 제한이나 소득의 제한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모두가 자격이 되는데요 꼭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고, 공익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이니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 앱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포상금 제도가 없어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가벼운 자동차 교통위반부터 불법 주정차, 생활 속 불편한 민원까지, 간단하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자치.. 더보기
7월 1일부터 주정차 제도가 변경됩니다. 과태료 조심하세요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알아둬야 할 내용과 일반 보행자 분들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 2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가 있으니 미리 알아두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추가로 합법적으로 주차단속을 당하지 않는 꿀팁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복잡한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민들이 직접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진행,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졌고, 주정차단속 차량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절대주차금지구역'에서는 잠깐만 정차를 하는것도 불법이라서 4만 원 ~ 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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