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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제]10만원 내면 13만원 돌려받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이고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해당하니깐 오늘 소식 참고하셔서 다양한 혜택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6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즌 2'가 시행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은 원하는 만큼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러한 기부금을 모아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향사랑.. 더보기
[연말정산 꿀팁]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과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니까 간단히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됐고요,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10%씩 상향됐습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확대됐고, 조부모의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고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고, 교육비 공제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의 세금은 그냥 바로 돌려받을 수 있.. 더보기
2023년 하반기 4가지 기억하세요! 지하철, 소득공제, 60세 이상, 취업제도 2023년도 이제 7월입니다. 이번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여러가지 제도들 중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하거나 꼭 필요한 내용 4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차근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을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 부부 중의 한분이 60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취업 또는 재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0분 안에 지하철 다시 승차하면 무료 하반기부터는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10분 이내에 다시 타면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을때 아니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승강장 내에화장실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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