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 예금자보호법]새롭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은 금융과 관련한 은행 소식입니다.드디어 24년 만에 은행의 업무 중 오늘 소개할 내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여러 은행들을 알아보며 가입을 하죠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청약통장까지 정말 많은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천만 원씩 은행에 넣어 두고도 은행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전쟁이 나는 건 아닐까? 혹시 내 돈이 떼일까 걱정하지는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금자보호법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더보기 [신한은행 '새희망드림대출']저신용 및 저소득자 / 연 4,500만원 이하 대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한은행의 대출상품인 '새희망드림대출' 상품에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저신용 및 저소득자를 위한 특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생활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한 새희망드림대출 상품은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소민 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이 대출은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자는 신한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상품개요 -여신심사 기준 대출 적격자 중 연소득과 개인신용평점 기준 충족한 고객 - 마이너스통장 불가능 2.대출고객 아래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당행의 여신심사 기준에 의해 대출 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인 분 ②연소.. 더보기 [현금 입/출금 변경]모든 은행이 이렇해 바뀝니다. 이제 앞으로 주거래 은행의 개념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보면서 계좌이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주거래 은행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면 보통은 급여를 이체하거나, 카드대금을 납부한다거나, 공과금을 납부, 대출을 받았다는 등 그 외 은행 업무를 하나의 은행을 지정하여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주거래 은행을 한 곳을 정해두고 급여이체 등 여러 가지를 자동이체해 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주거래 은행이 필요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18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전면 시행했는데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소유한 소비자는 은행별로 앱 하나하나를 설치할 필요 없이 오픈뱅킹을 이용해 은행 또는 금융기업의 앱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 .. 더보기 예금자보호법 11월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보통 은행거래나 금융거래를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에 목돈을 넣어두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청약통장 등 많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더 높은 이자를 챙겨주는 곳에 돈을 저금하고 있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5천만 원까지는 전부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모두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상 금융회사.. 더보기 이제부터 현금 입/출금 이렇해 하면 세무조사 받습니다. 꼭! 확인 최근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각 은행마다 계속해서 업무가 변경되고 있는데요 올해 2023년부터 ATM 기기 출금 방식과 은행거래까지 여러 가지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변경된 부분 외에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불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금 입/출금 거래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데요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가 들어갑니다. 만약 내가 A라는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출금하는 사람이라면 A 은행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