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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차세 연납]1월 31일 전에 꼭 신청하기! 자동차 있으면 최소 3만원 절약! 오늘 소식은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최소 3만 원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부모님이나 자녀분들 중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1월 1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먼저 전화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연납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먼저 납부하신 분들 중에 오히려 손해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10%나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최소 몇만 원은 절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1년부터 할인율이 9.15%로 줄기 시작해, 작년에는.. 더보기
7월 16일부터 신청! 재산세 아끼는 꿀팁 세금은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인데요 주로 뉴스에서는 세금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뉴스들이 주로 나오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세율은 오르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인 것 같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집이나 자동차 등은 내가 소유만 하고 있어도 매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모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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