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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주목! 11월부터 1회용품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제 앞으로 외출할 일이 생기면 비밀 봉투 하나 정도는 준비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슈퍼마켓 및 편의점, 도소매 업종에서 비밀 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 비닐봉지, 1회용 컵, 1회용 접시나 용기 등 1회 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축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 용품 사용을 억제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 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 사항을 강화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11월 24일부터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앞으로는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더보기
일반 쓰레기에 이것 넣어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냅니다! 당장 아웃! 최근 쓰레기를 잘못 넣어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명절이면 선물로 받는 선물세트 포장지를 포함해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확인하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소식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비닐을 버릴 때 나름 분리배출을 한다고 비닐을 묶어서 버리거나 또는 비닐을 딱지처럼 접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라면을 끓이는 동안 양념 수프와 건더기 수프를 라면 봉지에 함께 넣은 다음 아무렇지 않게 딱지를 접어서 버렸던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라면 봉투와 믹스 커피 비닐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는 이유로 쓰레기 혼합 배출 위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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