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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월부터 단속되는것들]과태료 5만원 부과! 안녕하세요 벌써 7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번 소식은 자동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7월부터 바뀌는 건데요 이거 모르거나 무시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7월부터 아파트 내에서 5분 이상 차량을 공회전 할 경우 이륜차도 포함해서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기존까지는 버스 터미널과 자동차 극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하고 5분 이상 공회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과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주차장으로 공회전 법을 확대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아파트 단지에서 5분 이상 공회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즉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 더보기
[주차 방해 행위 금지구역 확대]어길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차할 때 좀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차와 관련된 법안이 본 회의에 통과해서 새로 개정될 예정인데요 바로 '주차 방해 행위 금지구역 확대'입니다. 아마 대부분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만약 지키지 않으면 기존의 과태료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처벌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기본적으로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만약 주차를 할 때 아래 사진처럼 장애인 주차구역의 선을 조금이라도 밟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정도는 좀 봐주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선을 얼마나 밟았는지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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