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 11월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보통 은행거래나 금융거래를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에 목돈을 넣어두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청약통장 등 많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더 높은 이자를 챙겨주는 곳에 돈을 저금하고 있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5천만 원까지는 전부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모두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상 금융회사.. 더보기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축협, 수협 거래한다면 소득관계 없이 누구나 받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은행에 계좌는 1개 이상 있을 테고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 소득세(14%) + 주민세(1.4%)를 합해 총 15.4%의 세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게 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 소득으로 이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의 이자 등이며 배당소득은 주식투자자의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배당금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앞서 안내드린 연간 2천만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