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륜차

[스마트폰으로 신고]19세 이상! 사진 한 장에 8천원! 오늘은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잠깐 산책 등을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최소 커피값은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나이 제한이나 소득의 제한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모두가 자격이 되는데요 꼭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고, 공익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이니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 앱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포상금 제도가 없어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가벼운 자동차 교통위반부터 불법 주정차, 생활 속 불편한 민원까지, 간단하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자치.. 더보기
양방향 과속단속 다시한번 공지합니다.!!(특히 오토바이) 며칠 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교통단속에 대한 소식인데요 요즘 많이 퍼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오해하실 수 있는 소식인데요 지난 11월 13일부터 속도를 줄여도 단속이 된다면서 과속단속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단속 소식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카메라 없어도 단속?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선에 분명 카메라가 없었음에도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이제 카메라가 없다고 방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아래 이미지는 학교 앞에 실제 설치된 곳인데요 카메라가 뒤쪽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후면 번호판 단속 중이고 신호 과속 단속장비라고 똑똑..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