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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양방향 과속단속 다시한번 공지합니다.!!(특히 오토바이) 며칠 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교통단속에 대한 소식인데요 요즘 많이 퍼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오해하실 수 있는 소식인데요 지난 11월 13일부터 속도를 줄여도 단속이 된다면서 과속단속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단속 소식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카메라 없어도 단속?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선에 분명 카메라가 없었음에도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이제 카메라가 없다고 방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아래 이미지는 학교 앞에 실제 설치된 곳인데요 카메라가 뒤쪽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후면 번호판 단속 중이고 신호 과속 단속장비라고 똑똑.. 더보기
11/13일부터 도입되는 과속단속!!! 소식이 조금 늦었습니다. 11월 13일 오늘부터는 교통단속 카메라가 내차 진행 방향에는 없지만 건너편 차선에만 설치되어 있어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한쪽 차선에 설치된 교통단속 카메라로 이제는 양쪽 도로 모든 차량을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해서 13일부터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 장비도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됐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합니다. 후면 단속장비를 설치한 곳을 분석해 보니까 설치 전보다 교통법규 위반이 18.9% 감소했다고 하고요 차종별로 속도위반율에 대한 통계 자료도 나와있는데요 전체 통과 차량 약 78만 대 중에 0.34%인 2,600여 대가 과속 위.. 더보기
10/16일부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중고차 타시는 분들 주목!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쓸모있는 꿀팁입니다. 오늘 소식은 이미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작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을 단속하는지 알아보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모두 해당하는데요 특히 중고로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단속당할 수 있어 더 꼼꼼히 확인하고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17만 건 넘게 단속이 되었는데요 집중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나도 해당되는지 미리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차량 번호판 테두리에 보호판(번호판 가드)을 달거나, 번호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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