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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건강검진]12월 31일까지 안하면 과태료 2배! 기한 연장도 안됩니다. 벌써 11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올해가 가기 전 12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시간이 없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웠던 것이 있는데요 오늘 안내드리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그리고 내가 속해있는 직장에도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2배가 상향된 과태료를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건강검진을 받.. 더보기
11/13일부터 도입되는 과속단속!!! 소식이 조금 늦었습니다. 11월 13일 오늘부터는 교통단속 카메라가 내차 진행 방향에는 없지만 건너편 차선에만 설치되어 있어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한쪽 차선에 설치된 교통단속 카메라로 이제는 양쪽 도로 모든 차량을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해서 13일부터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 장비도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됐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합니다. 후면 단속장비를 설치한 곳을 분석해 보니까 설치 전보다 교통법규 위반이 18.9% 감소했다고 하고요 차종별로 속도위반율에 대한 통계 자료도 나와있는데요 전체 통과 차량 약 78만 대 중에 0.34%인 2,600여 대가 과속 위.. 더보기
일반 쓰레기에 이것 넣어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냅니다! 당장 아웃! 최근 쓰레기를 잘못 넣어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명절이면 선물로 받는 선물세트 포장지를 포함해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확인하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소식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비닐을 버릴 때 나름 분리배출을 한다고 비닐을 묶어서 버리거나 또는 비닐을 딱지처럼 접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라면을 끓이는 동안 양념 수프와 건더기 수프를 라면 봉지에 함께 넣은 다음 아무렇지 않게 딱지를 접어서 버렸던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라면 봉투와 믹스 커피 비닐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는 이유로 쓰레기 혼합 배출 위반.. 더보기
7/19일부터 생기거나 사라지는것 4가지! 날씨가 습하면서 더운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앞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새롭게 추가되는 4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당장 변경되거나 내년부터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좋은 소식들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럼 어떤 소식들인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여성전용주차장 폐지 여성전용주차장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아울렛등에 방문해서 주차장에 가보면 분홍색으로 칠해진 주차구역들을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이 여성 전용 주차구역은 지난 2009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에 퍼져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라집니다. 최초 취지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를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만 편애하는 주차 구역으로 여러 오해들이 생기면서 갈등과 논란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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